[ 대법원 판례 ]

DANA Plastic Surgery Hair Transplant

모발이식 분야에서 간호조무사가 이식을 하여 의료법 위반임을 판결받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.

(사건 : 2005도 8317 의료법 위반)
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진피층 아래까지 찌르는 행위, 모발을 삽입할 때 모발의 방향을 수정한 행위는 의사만이 해야하는 고유의 진료행위로써 간호조무사가 대신 모낭을 이식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.

다나성형외과는 단 한 가닥의 모발이라도 간호사, 간호조무사가 이식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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